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해 장기근속하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당 청년과 중소기업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위탁 운영 대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 등 민간으로 확대한다.
정부와 민간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주체는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학 등이 청년에게 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역량 강화,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정부는 임금과 고용안정성 등이 우수해 청년이 근무할 만한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행정조사의 주체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