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맹점 계약갱신 기한 삭제와 단체협의권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제한하던 기한을 삭제한다.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려는 사람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
가맹본부가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