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가상자산 횡령 처벌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이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 없이 금융계좌나 가상자산주소에 이체된 경우,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신설되는 이체자산 횡령죄의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으로 정한다.
제안 이유
착오 등 법률상·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