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등에 따른 고용부담금 감면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내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한다.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회피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