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예비비 사용계획과 사용명세의 국회 제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정부가 대통령 승인을 받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회가 회계연도 중 예비비 편성과 집행을 더 적시에 통제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