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반영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만 공유수면 허가
세부 변경 사항
정부가 어업활동, 해상교통,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양공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적합입지를 발굴하고 이를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미리 반영한다.
공유수면관리청은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미리 정해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개별 발전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자 반발과 난개발 우려가 커져 해양환경과 어업활동 영향을 줄이면서 질서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