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ㆍ관리를 한다.
푸드테크산업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장관은 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한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 촉진, 연구시설ㆍ장비 지원, 국제협력ㆍ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에 관한 근거를 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정책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운영기관을 지정해 지원시설 설립ㆍ운영,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 지원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푸드테크사업자 등은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