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수정 요청 및 검토 요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수정·변경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미 공포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서도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검토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법률 취지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입법을 국회가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