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과 재정준칙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규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ㆍ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ㆍ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상향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대상도 상향된 기준으로 선정한다.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에 따른 국가 재정 지출과 채무 증가를 막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물가상승과 사업규모 확대를 반영해 SOC 등 사업 추진 기준을 조정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