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모든 도급계약 인건비 구분 지급과 임금 지급 확인
세부 변경 사항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한다.
직상 도급인은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직상 도급인은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안 이유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 임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