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인정 대상에 외국인을 명확히 포함하고,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올리며, 2인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를 다수 피해 요건으로 명확히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등에 추가한다.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신청기간을 결정일부터 3년으로 정하되, 기간이 지나도 이미 지원 중인 사람에 대한 지원 효력은 계속되도록 한다.
임대인의 회생·파산 등에 따른 경매에도 유예와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위원회 의결이 어려운 긴급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원에 경매·공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전세사기피해자와 이중계약·깡통전세 피해자에게 국세·지방세 체납 매각 유예·정지 또는 중지, 경매·공매 우선매수권, 국세·지방세 안분 배분 특례를 확대 적용한다.
전세사기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매입할 수 있는 보증금 선구제·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