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사경찰 수사 지휘 체계와 독립성 보장 명문화
세부 변경 사항
군사경찰의 수사 직무 범위에 군이 재판권을 가지지 않는 범죄의 이첩 등 처리 업무를 포함한다.
군사경찰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은 정해진 상급 부대장 또는 기관장만 지휘·감독하도록 한다.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군사경찰 직무를 지휘·감독할 때에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한다.
군사경찰의 직무 수행에 대한 독립성 보장 원칙을 법률에 명시한다.
제안 이유
군사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군 사법정의와 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