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금융위원회 금융보안 업무와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금융에 관한 보안 업무를 추가한다.
금융위원회 안에 외부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보안전문위원회가 금융 관련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 구축과 보안사고 예방·대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규정을 둔다.
제안 이유
금융 보안체계 구축과 보안사고 예방·대응을 전담할 전문성을 금융당국 안에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