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대리취업 지정권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독립유공자 장손에게만 인정되던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손자녀 사이 협의로 지정된 손자녀 1명에게 대리취업 지정권의 선순위를 부여한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해 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 1명에게 대리취업 지정권의 선순위를 부여한다.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1명에게도 대리취업 지정권의 선순위를 부여한다.
제안 이유
장손 중심의 취업지원 특례 운영으로 생기는 협의 불가와 형평성 문제를 줄이고 후손 취업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