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한다.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추가 산입하도록 한다.
출산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첫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2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50개월 상한을 삭제하며, 필요한 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실업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 범위를 1년에서 2년까지로 확대하고,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이 절반씩 부담한다.
소득활동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 감액은 노령연금액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고,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