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와 특례사무 지원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특례시 인구 기준을 수도권은 현행처럼 100만 이상으로 두고, 수도권 외 지역은 50만 이상으로 낮춘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가 관할구역 안에 없는 시·도지사와 협의해 정하는 도시를 특례시로 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례시장이 특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여건과 특례시의 행정적·재정적 한계를 고려해 특례시 기준과 지원 근거를 조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