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영화상영관 장애인 대피 매뉴얼·훈련계획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매년 신고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포함하도록 한다.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 대피 유도를 위한 훈련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으면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인다.
제안 이유
재난 발생 시 장애인 관람객이 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영화 관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