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농어업인 기초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연 최소 12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기초연금이 생활안정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한다.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해 수급자에게 통지한다.
농어업인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수급권 상실, 환수 절차를 둔다.
농어업인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수급권에 이의가 있으면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