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동물실험 종료 동물 분양·기증과 미실시 제품 표시 허용
세부 변경 사항
동물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동물실험 종료 후 실험동물의 분양·기증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작성·발표하는 실태보고서에 포함한다.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에는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동물실험 종료 후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분양·기증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실험 축소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