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의사 선발·장학금·10년 지역근무 제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지역의사를 지역 안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정해진 근무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로 정의한다.
의과대학 등은 입학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국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입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의과대학 등을 졸업하고 지역의사에 편입된 사람은 정해진 기관 또는 시설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지역의사 또는 지역의사 근무를 완료한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의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을 확보해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료공백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