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게 한다.
한우 생산·사육 정보 제공과 한우산업 현황 관리를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고, 한우수급 중장기 정책 등을 심의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둔다.
국가가 한우농가의 탄소저감을 촉진하기 위해 경축순환농업 전환과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게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사육두수 등 수급상황을 파악해 관리하며, 수급조절을 위해 한우를 도축·출하하는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축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 중 소득과 부채 등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 자급률 목표와 최저생산비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부산물 활용 연구·개발, 유통구조 개선, 수출기반 조성, 한우품평회 개최를 추진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