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신설과 회의록 공개·장애인 인권위원 포함
세부 변경 사항
국가인권위원 후보 추천을 위한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 공개 규정을 구체화하고 회의록 공개를 명시한다.
인권위원 자격요건에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를 추가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가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투명성·대표성을 강화하고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