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인력에 대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자격 요건, 결격사유, 범죄경력조회, 자격증 교부 절차를 정한다.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정·운영되는 기관 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게 한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중앙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서비스제공기관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한다.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등 업무를 광역지원센터가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등록을 받거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벌칙을 두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이나 중요사항 변경 미등록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