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임신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 산정 보호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때 출근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때 출근한 것으로 본다.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임신 후반기 기간을 현행 임신 36주 이후에서 임신 32주 이후로 앞당긴다.
제안 이유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불이익을 줄이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