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과 사용기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각각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줄인다.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2회 이내에서 3회 이내로 확대한다.
제안 이유
기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분할 사용 제한이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