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처벌 강화와 요건의 대통령령 규정
세부 변경 사항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아니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요건을 고시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기존 과태료 규정은 삭제한다.
제안 이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