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영유아 가정방문보육 도입과 양육수당 지급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영유아 보육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가정방문보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장애영유아가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꾼다.
제안 이유
시설보육 이용이 어려운 장애영유아의 보육 권리를 더 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