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수지역 근무 군무원 주거·자녀 지원과 현역 군인 시설 이용 혜택
세부 변경 사항
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군무원의 자녀도 보육 지원과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현역 복무 중인 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고궁,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군무원의 복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현역 군인의 복지를 높여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