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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30
[2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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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집단사육 방임 상태의 동물학대 포함 - 표결 결과 - 의안 2200730
국회
22대
의안
2200730
동물 집단사육 방임 상태의 동물학대 포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7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2인)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신영대
의원 등 12인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20일
동물 집단사육 방임 상태의 동물학대 포함
AI 요약
[22007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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