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당 후원회·회계보고와 경상보조금 배분 규정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지역당을 후원회지정권자에 포함해 지역당이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게 한다.
후원인이 지역당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연간 한도를 200만원으로 정하고,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한다.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지역당 관할구역에 후보자가 추천되면 해당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모금·기부 한도의 2배까지 모금·기부할 수 있게 한다.
정당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한다.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회계보고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
제안 이유
정당법 개정으로 지역당을 둘 수 있게 되는 데 맞추어 지역당의 회계보고, 보조금 배분, 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