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의원지역구 단위 지역당 설치와 시·도당 정책연구소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정당은 중앙당, 시·도당과 함께 국회의원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지역당에는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시·도당은 지역별 정책 개발과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 형태의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생활정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