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정방문보육 제도 도입과 양육수당 지급 의무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제공하는 맞춤형 개별보육인 가정방문보육의 정의를 신설하고 보육제도에 포함한다.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정의를 신설한다.
가정방문보육도 무상보육에 해당한다고 명시한다.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가정방문보육을 보육제도에 포함하고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양육수당 지급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