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결격사유에 인수위 자문ㆍ고문과 관련 정무직 추가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선거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던 정무직공무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