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결정, 중지, 회수, 선지급금과 회수금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신용·보험·금융 정보를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하고, 관계 기관 자료 제출 수수료를 면제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전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바꾸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출국금지 요청·명단 공개 업무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