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 가능 기간을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리며, 나누어 쓸 수 있는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한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