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보훈대상자 예우 반영
세부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과 종류를 정할 때 보훈대상자와 유족의 예우 및 실질적 생활 유지·보장을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 시 고려 요인에 보훈대상자 예우와 생활 유지·보장 요인을 추가한다.
제안 이유
국가보훈급여는 희생과 공헌에 대한 특별한 대가이므로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에서 예외적으로 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