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직결되고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 분야로 정의한다.
지역의료를 지역 완결적 의료 제공에 필요한 지역의 인적ㆍ물적 의료자원과 지역 내 진료 협력체계로 정의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필수의료ㆍ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ㆍ지역의료 종사자 양성, 인프라 육성, 진료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지역의료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