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거부 제재와 등록제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해 단체 설립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를 활성화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