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처벌과 비실명 공익제보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신변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으로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게 한다.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을 일부 감면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제재 공백을 보완하고 공익신고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