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산업 진흥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둔다.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지원, 인공지능 시책 개발, 관련 사업 기획ㆍ시행 지원 등을 맡는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기술 도입과 활용 확산을 위해 기업 컨설팅, 중소ㆍ벤처기업 임직원 교육,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를 개발ㆍ활용ㆍ제공하려는 자가 해당 인공지능이 고위험 영역 활용 인공지능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