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개발·활용을 통한 산업 진흥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를 법의 목적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조사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쓰이는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실증 규제특례를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해 기술 개발, 연구개발 성과 제공, 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해 인공지능 연구·개발 기업, 기관, 단체의 집적화를 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개발·제작자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