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경일 일장기·욱일기 등 지정 외국기 게양 금지
세부 변경 사항
국경일에는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금지된 외국기를 게양한 경우 시장 등이 해당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관계공무원이 직접 외국기를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이 게양되어도 현행법상 제한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