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청소년 신분 확인 곤란 시 영화관·비디오업 행정처분 면제
세부 변경 사항
영화상영관 경영자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때문에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영화상영관 경영자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영화상영관 경영자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이 확인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용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법 위반 원인이 제공된 경우 경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