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상기관에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호관리와 관련해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행하지 않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침해신고가 있으면 대상기관이 아니더라도 침해신고 관련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 판정, 보유기관 등록, 시정명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다.
판정신청서류 미제출, 보유기관 등록신청 미이행 등을 과태료 대상으로 추가하고,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 관련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