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별사면 대상 제한과 사면심사 절차 공개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사면을 하려면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한다.
법무부장관 소속인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한다.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하거나 지명하도록 한다.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즉시 공개한다.
제안 이유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