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관련 신분확인과 행정처분 면제 근거
세부 변경 사항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때문에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가 폭행 또는 협박 때문에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는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이 확인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공연자 등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