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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2027년까지 연장 - 의안 2200643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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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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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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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0643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2027년까지 연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6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신성범
의원 등 11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19일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2027년까지 연장
AI 요약
[22006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발의
2024.06.19
위원회 회부
2024.06.20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2024.09.02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2024.09.02
제22대 제418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09-02)
회의록 PDF
회의
2024.12.17
제22대 제419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12-17)
회의록 PDF
회의
2024.12.18
제22대 제420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12-18)
회의록 PDF
회의
2024.12.19
제22대 제420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12-19)
회의록 PDF
위원회 의결
2024.12.23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의결 — 대안반영폐기
회의
2024.12.23
제22대 제420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12-23)
회의록 PDF
국회
22대
의안
2200643
[2200643]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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