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 출석 요구 대상 확대와 불출석 벌칙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한다.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벌칙 조항을 신설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에 대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례와 일부 고위 공직자가 출석 요구 대상에서 빠진 문제를 보완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