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와 군 의무장교 양성
세부 변경 사항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한다.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입학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이 인정되는 17세 이상 21세 미만인 사람으로, 군인사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고, 군사학과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일반학과정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정한다.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자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안 이유
장기복무 의무장교 지원 부족으로 군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군 의무장교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