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취학 전 아동·초등학생 돌봄서비스 비용 세액공제 추가
세부 변경 사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위해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 금액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제안 이유
하원 또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의 돌봄서비스 비용 부담을 세액공제에 반영하려는 것이다.